아산시의회, 전 의원·사무국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입력 2026.08.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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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공

아산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아산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과 윤리의식을 되새기고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을 맡았다.

강사로는 공일환 충남경찰청 교육계장이 나섰다. 현직 청렴·적극행정 전문강사인 공 계장은 반부패 법령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과 밀접한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서는 청렴 서약식이 함께 열렸다. 안정근 의장이 대표로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뒤 전체 의원이 서명에 참여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안정근 의장은 "우리가 청렴 교육을 함께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교육과 청렴 서약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출처 : 아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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