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세 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소분은 같은 날 기준 단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과 유의사항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한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항목 | 내용 |
|---|---|
| 개인분 대상 | 7월 1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
| 사업소분 대상 | 단양군 내 법인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 납부·신고기한 | 8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은행 앱 등 신청한 전자송달 매체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단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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