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에 사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내야 한다. 음성군은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6만7100여 건, 36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누가 내야 하나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음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에, 연면적에 따른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서 받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돼
음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내면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고지된 연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르면 이를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면 음성군청 세정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을 골라 낼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항목 | 내용 |
|---|---|
| 부과 대상 | 음성군 개인(세대주), 음성군 내 법인·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
| 납부 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 부과 규모 | 6만7100여 건, 36억6400만 원 |
| 납부 방법 |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
| 문의처 | 음성군청 세정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출처 : 음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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