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가 8월 4일 내동면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2026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열었다. 교육에는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부동산거래사고 동향과 주요 중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의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 경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인 박재홍 변호사는 중개사고를 막기 위해 살펴야 할 법률상 유의 사항과 관련 판례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표종우 전문 강사가 중개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확인·설명 의무와 최신 실무 쟁점을 시각 자료를 활용해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은 “진주시가 우주항공 거점도시이자 서부 경남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도약하면서 관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정보 수요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로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에서도 여러분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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