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4일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을 부인한 발언 모두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평가되었다.
박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며, 거짓말로 대통령을 선출한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그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선거를 치른 점을 비판했다. 그는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내란까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거짓선거로 발생한 비용 397억 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2026년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이며, 해당 내용은 향후 정치적 논쟁과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3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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