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퇴직연금사업자, 안정·수익성 겸비 퇴직연금 생태계 조성 선언

  • 입력 2026.11.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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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금) 16시 40분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 대표가 포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책임 이행을 요청했다. 이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인가 절차 기간 연장, 연금상품 다양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와 가입자 이익 최우선 영업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영세 사업장 의견 청취 등 현장 지원체계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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