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정보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고객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11월 6일 현재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9758&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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