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금요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영농형태양광 상생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농업인,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목적 및 일정
이번 행사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영농형태양광사업법’ 도입 취지를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질의와 정부 대응
참석자들은 사업 준비 시 유의 사항과 발전설비 설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영농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광률 30% 미만, 구조물 최소 높이 2.5m, 지주 간격 4m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관 메시지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및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 방향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표준 매뉴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과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필요한 서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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