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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시행일 : 2026년 11월 6일
· 제한 횟수 : 연간 5회
· 제한 금액 : 총 2억 원 이내
· 적용 대상 : 공사·물품·용역 등 전 분야
· 관리 단위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
1인 견적 수의계약 제한 내용
영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 2억 원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 실적은 분야 구분 없이 모두 합산한다. 추정가격이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금액에는 포함한다.
관리 및 점검 방안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적용 단위별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19개 읍면동의 계약 실적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예외 절차와 보고 체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시 홈페이지 공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외 적용 현황은 분기별로 관리하고,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북도에 보고한다.
기대 효과와 관계자 발언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제한 횟수 | 연간 5회 |
| 제한 금액 | 총 2억 원 이내 |
| 적용 대상 | 공사·물품·용역 등 전 분야 |
| 제외 대상 | 추정가격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계약(횟수 제외) |
| 관리 단위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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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영주시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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