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1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합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소규모 사업장의 참혹한 산재를 막고자 노동계가 끈질기게 이뤄낸 결실이자, 현 정부 출범 후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첫 합의'라고 규정했다.
이어 합의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예산 지원과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의 선임 의무 확대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2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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