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은 지난 5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점포 소액절도 문제를 짚었습니다.
무인점포가 시민 생활과 가까운 상업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상주 관리인력이 없는 만큼 절도와 기물파손에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절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까지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소액절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반복 범죄를 방치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인점포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운영을 선택했지만, 범죄예방과 피해 대응에 필요한 부담까지 모두 떠안고 있다”며 자치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배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 설치 권장, 경찰청·교육청·구·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담겨 있습니다.
배 의원은 조례 제정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적 근거가 실제 현장의 안전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무인점포의 범죄 발생 실태와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일선 경찰서, 구·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배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사장에서 개선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와 예방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소액절도는 단순히 물건 몇 개를 훔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초질서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무인점포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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