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부당광고 156건 적발

  • 입력 2026.11.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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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사에 통보 및 접속차단 조치

- 의료기기 구매 시 식약처에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품목명(일반용어) : 펄스광선조사기(레이저제모기), 자동전자혈압계(혈압계), 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

이번 점검은 ’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청년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동국대학교·연세대학교 의료기기 관련학과 대학원생 총 22명으로 구성

상세 점검 결과는 ▲펄스광선조사기(32건) ▲체온계(19건) ▲자동전자혈압계(39건) ▲의료용흡인기(66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불법유통) 저출력광선조사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거짓·과대광고)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정보검색)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 및 숏폼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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