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기준 안내서 개정

  • 입력 2026.11.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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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 의무화 등 최근 고시 내용을 반영한 것이 핵심입니다.

안내서에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설과 FAQ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인증수단, 인공지능 등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해 예시를 현행화하고, 양자내성암호와 API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 관련 설명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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