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이 농업 기상재해 정보를 더 빨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e지」 모바일 앱을 통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11월 5일부터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식품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해 왔다. 현재는 과수, 채소, 식량, 특용작물 44개 품목에 대해 농장별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바일 앱 알림 기능 도입으로, 농업인은 매일 아침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를 이용하려면 매번 「농업e지」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모바일 앱 알림 기능 도입으로 11월 5일부터는 매일 아침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농업e지’ 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과 농작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연계 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정보를 「농업e지」에 제공해 왔고,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모바일 앱 알림까지 추가했다. 농업인이 특정 시간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하는 ‘농업기상재해 예측 정보’다.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춰 동해, 저온해, 일소, 고온해, 풍해, 수해, 가뭄해 등 15종의 기상재해 위험을 안내한다. 평상시에는 당일 날씨와 향후 3일간의 기상예보를 제공하고, 기상재해가 예상될 때는 재해경보와 작물별 대응 지침을 함께 준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이 재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구분 | 내용 |
|---|---|
| 제공 품목 수 | 44개 품목 |
| 재해 유형 수 | 15종 |
| 예보 기간 | 3일간 |
| 서비스 시작일 | 11월 5일 |
현재 서비스 대상은 과수, 채소, 식량, 특용작물로 나뉘며, 농장별 상황에 맞춘 정보가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본인 인증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는 점도 기존 이용 방식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특정 품목과 필지 단위로 제공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달 방식만 앱 알림으로 넓힌 셈이다.
농업e지 앱이 제공하는 정보는 평상시와 재해 예상 시로 구분된다. 평상시에는 당일 날씨와 향후 3일간의 기상예보를 확인할 수 있고, 기상재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재해경보와 작물별 대응 지침이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이 정보를 토대로 농장과 작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되는 재해 위험은 동해, 저온해, 일소, 고온해, 풍해, 수해, 가뭄해 등을 포함한 15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e지」에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기존 누리집 중심의 정보 제공 방식에 더해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조치로 정리된다. 정보의 내용은 농촌진흥청이 생산한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전달 방식은 모바일 앱 알림으로 바뀌었다.
농식품부 홍인기 정책기획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과 관련해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하여 기상재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농업e지」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아침 기상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농장과 작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e지」에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시스템 연계를 이어 왔고, 현재는 44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1월 5일부터는 앱 알림 기능이 더해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매일 아침 자동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농식품부가 안내한 이용 방법에 따르면, 농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농업e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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