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입력 2026.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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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31개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은 법령 정비 후 추가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 가능한 31개 기관과 공무원 정원 5,460명이 우선 반영되었다.

공청회는 11월 3일(화)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1개 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등 8개 기관(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후 2031년까지 이전한다.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 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을 고시한다.

담당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황화영(044-200-1023)이며, 이번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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