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목) 전주MBC, “‘사망사고 은폐 시도’ 노무사..자료 넘긴 노동청 직원도 송치”
“근로감독관 C씨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해당 감독관은 현재 감독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징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교육, 모니터링 및 감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임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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