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월세 공제 한도 1,500만 원·청년 공제율 30% 확대

  • 입력 2026.1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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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준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동시에 주거불평등 해소 8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은 불평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하며, 다차원 불평등 지표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주거불평등 해소 8법은 청년 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 임대차 영향 평가 도입, 주택도시기금 운용 투명화 등을 포함한다. 김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공제 한도를 연 1,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인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부담을 경감한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추진하며, 모든 정당이 참여해 분야별 개혁 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은 “불평등을 줄이는 법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라며, 특별법과 8법을 시작으로 돌봄·교육·일자리·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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