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시행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2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3년 차에 원금 상환이 시작돼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상 및 지원 내용
이번 조치는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포함한다. 대상 기업은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금리도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 및 문의처
특별만기연장 신청은 2026년 11월 4일(수)부터 2027년 2월 26일(금)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할 수 있다.
관계자 의견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 제조로봇 지원 확대·중장기 마스터플랜 요구…광주 중소기업 현장 방문
▶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중소기업 판로 넓힐 지역상생 협력 논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