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4일 임명희 대변인을 통해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당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혜성 금산분리 완화, 외국 영리병원 허용 등 노동권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도록 설계되었다.
임명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가 소수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구 내 연구·관리 인력 전반으로 적용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 독소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초광역특구법이 기업에게 무기한 특권을 부여하고,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로 가릴 수 있게 하는 점을 비판하며, “규제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법안이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됐으며, 주민 참여 보장과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 헌신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노동자의 삶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상생 특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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