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7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입니다. 이들 은행에는 3,619.60억원의 과징금과 17.7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6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며, 과징금은 92.82억원, 과태료는 16.12억원입니다.
금융위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일부 정보 미고려에 따른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9736&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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