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독립 감사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통과

  • 입력 2026.11.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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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1월 4일 오후 1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적인 감사체계 도입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혜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특정 농민단체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는 농협이 농민이 만든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할 권리가 없었고, 권한이 소수 조합장에게 집중돼 비리와 부실 경영에 대한 감시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농민 조합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목적이며,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남은 입법 절차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게 협조해야 한다며, 농협 개혁이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뿐 아니라 농민 중심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0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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