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강요,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등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월) 발의되었으며, 의안 번호는 제22073호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제폭력 발생 이전에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967/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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