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교제폭력 초기 단계부터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입력 2026.1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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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는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강요·위치추적·디지털통제 등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되었으며, 의안번호는 제22073호이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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