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는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강요·위치추적·디지털통제 등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되었으며, 의안번호는 제22073호이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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