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에 규제영향분석·심사 의무화

  • 입력 2026.11.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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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폐지·완화에도 심사 의무화

정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절차와 차이점

과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쳤다. 이번 개정으로는 재난·사고·질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규제의 폐지·완화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요 규제’ 지정 및 검토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는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받는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체계 강화

개정된 기본법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정의와 실시 근거를 명시한다. 평가 항목은 규제 집행 현황·문제점, 규제 목적 달성도·수단 적합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적정성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평가 결과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보완·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소명하도록 한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90일 이내에 소명을 요청받는다.

공무원 성과 보상 확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이 상위 2% 이내에서 상위 5% 이내로 확대돼,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가 강화된다.

관계자 의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 관리가 강화돼 안전이 두텁게 보호되는 동시에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규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목내용
적용 대상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폐지·완화
의무 절차규제영향분석·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중요 규제 기준국제기준 대비 불충분·불합리·부작용 우려
사후평가 항목집행 현황·목적 달성도·정책환경 변화
신산업 규제 정비90일 이내 소명 요청, 전략적 대상 선정

기대 효과

규제 폐지·완화 과정에서도 과학적 근거와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한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 합리화 참여를 독려해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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