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연간 최대 100만원

  • 입력 2026.11.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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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공

신청 일정 및 방법

포천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 및 거주 요건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며,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한 청년은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4분기에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반면 2026년 2분기까지 신청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이 유지된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포천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지정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31-538-2562)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항목내용
지원 대상2001‑10‑02~2002‑10‑01 출생 24세 청년
신청 기간2026‑11‑02 ~ 2026‑12‑01 18시
지원 금액분기당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apply.jobaba.net)
문의처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31‑538‑2562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변경된 신청 방식을 충분히 확인해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포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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