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청년창업자 1억 원 추가 보증 지원 확대

  • 입력 2026.11.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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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연 및 보증 규모 확대

영천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청년창업자를 돕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번 출연으로 올해 총 출연금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며, 10배 운용배수를 적용해 1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전체 특례보증 규모 및 지원 대상

올해 영천시가 포함한 전체 특례보증 규모는 약 128억 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로,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 청년창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한도가 제공된다.

보증 조건 및 이자 지원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 실행 후 예산 범위 내에서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서 상담·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 의견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항목내용
추가 출연금1억 원
운용배수10배
전체 특례보증 규모약 128억 원
일반 소상공인 보증한도최대 3천만 원
청년창업자 보증한도최대 5천만 원
보증기간최대 5년
이자지원연 3% (2년간)
신청기관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

출처 : 영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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