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은 터널에서 시속 171km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낸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였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거제의 한 터널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2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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