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일 논평을 통해 한병도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의 발언권과 출석권을 가로막은 행위를 두고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위원장이 기분에 따라 의원의 발언을 막거나 퇴장시킬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한 위원장의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청와대 국정감사 등에서 충분한 경고 절차 없이 마이크를 끄고 퇴장을 요구했으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의원을 향해 비아냥대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무리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려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짓밟힌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적인 법치의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급선무는 한병도 위원장의 사퇴라고 밝히며,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동으로 국회를 오염시킨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8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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