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긴급의뢰 시스템 가동

  • 입력 2026.10.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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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시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이 체계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7월에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 가구가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정부에 바로 의뢰한다.

지원 절차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에 신속히 연계한다.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과 직권신청도 검토한다.

양방향 연계

지방정부에서도 복지 상담 중 불법사금융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 상호 의뢰해 채무조정 및 추가 지원을 연계한다.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10월 29일 정식 개통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지역사회에 홍보해 원스톱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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