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소비기한 이중 표시 '과 채가공품' 회수 조치

  • 입력 2026.10.3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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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신광*(서울시 영등포구)’이 소비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하여 수입 판매한 ‘리얼망고바(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현재 업소명(주소): 주식회사 신광글로벌(경기도 평택시 소재)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01/14’로 표시된 제품이며, 이중으로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면 소비기한이 ‘2026/8/14’로 이미 소비기한이 경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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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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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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