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신광*(서울시 영등포구)’이 소비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하여 수입 판매한 ‘리얼망고바(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현재 업소명(주소): 주식회사 신광글로벌(경기도 평택시 소재)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01/14’로 표시된 제품이며, 이중으로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면 소비기한이 ‘2026/8/14’로 이미 소비기한이 경과한 상태이다.
TAN LOC CONG TY TNHH TM DV XNK TAN LOC FRUIT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인천시, 향신농산물 100건 검사·부적합 5건 전량 회수
▶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가공김' 회수 조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