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월령에 따라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 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해야 하며,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지도 같아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입소 아동, 다른 시·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주시는 제외 사유가 생겼을 때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육아동과(☎033-737-2756)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 : 원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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