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이 군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삶의 마무리를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2026년 9월 기준으로 694명의 군민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등록된 의향서는 의료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고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거쳐 작성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뒤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가치관과 의사를 존중받고 삶의 주권을 지키는 중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따뜻하고 품격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상담, 변경·철회에 관한 문의는 고흥군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흥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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