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월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의 주정차 단속을 일정 시간 유예하는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 방문진료 의료진이 주차 불편과 단속 부담을 덜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구는 방문진료 현장의 불편을 개선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용산구에 등록한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방문차량이다. 대상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차량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되, 안전과 교통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문진료 제공 기관 35곳…실적은 2025년보다 두 배 이상
용산구에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이다. 구는 두 유형을 합해 모두 35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진료 실적은 2025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구는 방문진료가 증가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 부담을 덜기 위해 배려제를 마련했다. 제도는 방문진료 차량이 일반 단속 구역에서 진료하는 동안 일정 시간 단속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구분 | 기관 수 |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3곳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 32곳 |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기관 합계 | 35곳 |

구가 밝힌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의 방문차량이다. 기관 유형과 등록 여부가 적용 대상의 기준이며, 모든 의료기관 차량이나 방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에 일괄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구는 의료기관 방문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전용 표지판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방문진료 실적이 2025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점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됐다. 구는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에서 겪는 주차 불편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표지판 앞 유리창에 비치해야
배려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거동 불편 이웃을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의료기관명, 연락처가 표시된다. 차량이 방문진료 중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를 갖추는 방식이다. 구는 표지판을 직접 발급·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된 경우에는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용산구 관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의 방문차량이다. 관련 문의와 신청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에서 받는다. 연락처는 02-2199-8081과 02-2199-8085다. 구는 전용 표지판에 의료기관명과 연락처를 함께 표시해 차량과 등록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표지판을 발급받은 차량이라도 방문진료와 무관하게 주차하거나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장시간 주정차도 배려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 단속 구역서 1시간∼1시간 30분 유예
구는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적용 시간은 방문진료를 위한 주정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에 전용 표지판을 비치해야 한다.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1장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는 표지판 비치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해당 차량이 실제 방문진료를 위해 주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제외 구역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방문진료 차량이라도 배려제에 따른 단속 유예를 받을 수 없다. 구는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에 직결되는 구역을 별도로 명시했다. 따라서 일반 주택가나 골목길, 상가 인근 등에서 방문진료를 위해 주차하는 경우와 안전상 이유로 유예할 수 없는 장소를 구분해 적용한다.
장시간 주차·제도 악용은 제외…현장 안내도 진행
방문진료 차량이더라도 장시간 주정차하거나 진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배려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방문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주차, 반복적인 위반,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역시 유예 대상이 아니다. 구는 전용 표지판이 발급된 차량인지뿐 아니라 실제 방문진료 여부와 주차 상황을 함께 고려해 예외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구는 시행에 앞서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에게 제도 운영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용산구 누리집과 현장 안내를 통해 주민에게 제도의 취지와 안전 수칙도 알린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발급하고 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회수와 재발급 제한 조치를 한다. 구는 1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문의와 신청을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에서 접수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시행 기준을 단속원에게 사전 안내하고 누리집과 현장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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