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새빛 긴급복지 추진

  • 입력 2026.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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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와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새빛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 후원 재원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다. 가구별 지원액은 생계비와 의료비를 합쳐 최대 100만원이다.

수원시가 2026년 10월 26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한 가구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별 위기 상황과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대상…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나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갑작스럽게 처한 위기와 가구별 상황을 살펴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재산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기준과 위기 상황, 사업의 지원 기준 등을 함께 검토한 뒤 정한다.

위기 유형은 실직이나 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제시됐다. 지원 목적은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생계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신청 이후에도 가구별 상황과 지원 기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수원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대상자 심의와 선정, 지원금 지급을 맡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고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협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와 대상이 정해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차등…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인 가구에는 50만원, 2인 가구에는 80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의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100만원이며,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각각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지원 항목대상·산정 기준지원액
생계비1인 가구50만원
생계비2인 가구80만원
생계비3인 이상 가구100만원
의료비본인부담금 범위최대 100만원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가구별로 1개월에 한해 1회 지급한다. 따라서 같은 가구가 매달 계속 지원받는 사업은 아니다. 생계비의 경우 가구원 수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최대 지원액이 적용된다.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이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수원시는 위기 상황과 지원 기준을 함께 검토해 대상자를 정한다고 밝혔다.

총 8000만원 민간 후원으로 마련…10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사업 예산은 총 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열매 네트워크’ 사업비가 7000만원이고, 김성민커피 후원금이 1000만원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민간 후원 재원을 활용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별로 한 달에 한 차례 지원한다는 기준도 사업 운영에 적용된다.

수원시는 2026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은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괄적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신청과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총예산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와 김성민커피 후원금으로 구성됐으며, 각 재원의 규모도 공개됐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고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100만원,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한도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수원시가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하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 대상의 심의·선정과 지원금 지급을 맡는다. 시와 협의회가 각자 역할을 나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수원시는 지역사회 후원 재원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사업 운영도 종료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협의회 심의 거쳐 지원 결정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주소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가구별 위기 상황과 사업의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신청 접수와 최종 지원 결정은 구분된다. 수원시는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수원시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대상자 심의와 선정, 지원금 지급을 수행한다. 지원 신청 창구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다. 실직·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나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가구별 위기와 지원 요건을 검토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긴급복지지원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후원과 민관협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간 자원과 협력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매트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26년 10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지원 대상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업은 가구별 1개월 1회 지원으로 진행된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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