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 기후보험으로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는 1,472건, 2억 2,08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2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실적은 655건, 6,550만 원이었다. 올해 지급 건수는 지난해 누적 건수의 2배를 넘었다. 올해 보험 전체 지급액은 10월 21일 기준 7억 5,220만 원이며, 도는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위험에 대한 보장 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지급액은 2억 2,080만 원
경기도가 집계한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기간은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이 기간 지급 건수는 1,472건, 지급액은 2억 2,080만 원이다.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실적은 655건, 6,550만 원으로, 올해 집계 건수는 지난해 누적 실적의 2배를 웃돈다. 지난해 기후보험은 처음 시행돼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운영됐다.
| 구분 | 지급 건수 | 지급액 |
|---|---|---|
| 2025년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 655건 | 6,550만 원 |
| 2026년 4월 11일~10월 21일 | 1,472건 | 2억 2,080만 원 |
지난해 온열질환 진단비는 1건당 10만 원이었으며, 경기도는 올해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높였다.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후보험은 보장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험금 지급 실적이 계속 집계되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와 지하철, 아파트 게시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지급 2만 5,941건…통원비가 가장 많아
가장 많은 항목은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로, 2만 4,200건에 4억 8,400만 원이 지급됐다. 온열질환 진단비가 건수와 금액에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발표한 실적에는 진단비와 통원비 외에도 감염병 진단비, 응급실 내원비, 사망위로금과 사고위로금 등이 포함됐다.
감염병 진단비는 85건에 1,700만 원, 응급실 내원비는 165건에 1,650만 원 지급됐다. 기후재해 사망위로금은 4건, 1,200만 원이며 온열질환 입원비는 13건, 130만 원이다.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은 2건에 60만 원 지급됐다. 경기도는 온열질환 진단비와 입원비를 별도 항목으로 집계했다. 올해 실적은 10월 21일 기준이고, 지난해 기후보험의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10월 16일 기준 5만 1,773건, 12억 7,9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을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겨울 한랭질환도 보장
경기도는 폭염이 지난 뒤에도 계절에 따른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을 보장한다.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을 받은 도민은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때 긴소매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기후보험의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보험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겨울철 보장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에 따른 사고가 포함된다. 한랭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액은 15만 원이다.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후보험에서는 한랭질환 진단비 298건, 2,98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기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이어진다.
도민 자동 가입…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안에 청구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이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보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장 여부와 신청 방법은 메리츠화재 콜센터(02-2078-454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후보험의 운영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였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에도 사고일 기준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해 지급 집계가 이어진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고,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에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전체 지급 실적과 온열질환 진단비 실적은 각각 10월 21일 기준으로 발표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한 보장 내용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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