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리셀 판결 관련 비상구 기준·유족 합의 제도 개선 촉구

  • 입력 2026.10.24 16:0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리셀 화재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지난 20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심의 징역 15년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리셀 참사가 2024년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사고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이 난 2층의 비상구로 가는 길이 보안장치와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통로에는 전지가 쌓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은 항소심이 규칙상 건축물 단위의 비상구만 정할 뿐 층별 의무는 없다고 본 점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점을 언급하며 비상구 관련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크게 깎이는 양형 구조와, 외국인 유족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구·비상통로 기준을 층별로 명확히 하고,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피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족 합의가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322&search=)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