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옵셋인쇄판 관세 부과 건의

  • 입력 2026.10.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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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0월 23일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 덤핑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의결했습니다.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해서는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습니다.

아연도금냉연 조사에서는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역위는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해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3개사의 신청으로 시작됐으며,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바오토우 등 4개사입니다.

옵셋인쇄판은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게 5년간 10.32%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존 조치는 2021년 5월 3일부터 8.78~10.32%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이번 재심사는 제일씨앤피㈜가 지난해 10월 요청했습니다. 중국 코닥그래픽 등 5개사가 재심사 대상입니다.

무계목강관 조사 신청자는 일진제강이며, 조사는 10월 8일 개시됐습니다. 무역위는 2027년 2월 예비판정, 2027년 5월 공청회, 2027년 7월 최종판정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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