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 싱가포르・베트남 수출 협상 타결에 따른 신규 수출요건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이 함유된 K푸드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최신 수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올해 4월 베트남과 각각 수출 협상이 타결되어 식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을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두 국가에 수출 가능한 신규 품목과 허용된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추가 ▲수출작업장 등록방법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현행화 및 세분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추가 등이다.
특히 수출작업장 등록 관련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함에 따라 이를 안내서에 반영했으며, 국가별로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실사 품목도 구분해 안내했다.
* 수출 대상국이 현지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출작업장 등록 처리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더욱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 수출안내 자료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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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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