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 방법이란 이미 맺은 계약을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뜻으로 장래를 향해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이 기사는 계약해지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와 함께 계약해지 통보서와 합의서의 쓰임, 해제와의 차이, 위약금과 실업급여가 걸리는 대목까지 차례로 답한다.
계약해지의 뜻과 해제와의 차이
계약해지의 뜻은 계속되는 성격의 계약을 앞으로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다. 임대차, 근로, 구독, 이용 약정처럼 일정 기간 이어지는 계약이 대표적이다. 해지하면 그때까지 오간 내용은 그대로 인정되고 이후의 의무만 사라진다.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서로 돌려주는 문제가 생긴다. 한 번에 끝나는 매매처럼 계속성이 없는 계약에서 주로 쓰는 개념이다. 일상에서는 두 말을 섞어 쓰지만 법적 효과가 달라 구분해 두어야 한다.
영어로는 계약해지를 흔히 termination으로, 해제를 cancellation이나 rescission으로 옮긴다. 다만 나라마다 법 체계가 달라 단어가 가리키는 범위가 우리나라 제도와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 국내 계약서의 영문본을 볼 때는 단어보다 조항의 내용을 따져야 한다.
통보는 어떤 형식과 시기로 하나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다. 해지 사유, 통보 방식, 사전 통보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기준이 된다. 조항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에서 정한 일반 원칙과 해당 계약의 특별 규정을 따른다.
형식은 말로도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말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 문자, 전자우편, 계약서에 적힌 접수 경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해지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보냈다는 사실보다 닿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계약해지 통보서에는 계약의 이름과 당사자, 계약을 맺은 날짜, 해지 의사, 해지 사유, 효력이 생기는 날, 정산 방법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는 계약이라면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통보서는 사본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
합의서, 위약금, 실업급여가 걸리는 대목
한쪽의 통보로 끝나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 합의서로 서로의 뜻을 맞춰 끝낼 수 있다. 합의서에는 끝나는 날, 정산할 금액과 방법, 반환할 물건, 이후 서로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범위를 분명히 적는다. 서명하기 전에 정산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읽어야 한다.
계약해지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해 둔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한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따라 부담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 계약이라면 법령이나 표준약관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므로 해당 분야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해지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이 끝났을 때 나오는 질문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통보만 하면 위약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다. 또 사전 통보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 많아 통보한 날 곧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래 표는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1. 계약서 해지 조항 | 사유, 통보 방식, 사전 통보 기간 확인 |
| 2. 계약의 종류 | 계속되는 계약이면 해지,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이면 해제 검토 |
| 3. 통보 수단 | 기록이 남는 방법 선택, 사본 보관 |
| 4. 정산 | 위약금, 이용료, 보증금 등 반환과 부담 항목 정리 |
| 5. 합의 여부 | 상대방과 뜻이 맞으면 합의서로 마무리 |
| 6. 근로계약인 경우 | 이직 사유 기재와 고용센터 확인 |
계약해지가 필요하다면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찾아 통보 방식과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계약 종류에 맞는 규정이 불분명하면 해당 분야 소관 기관의 상담 창구나 법률구조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와 수급 요건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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