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법이란…저염·고단백 표시가 붙는 조건은 무엇인가

  • 입력 2026.1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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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식품표시법은 흔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곧 식품표시광고법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포장지에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어떤 문구를 써서는 안 되는지를 정해 둔 법이다. 이 기사는 식품표시, 식품표시기준, 식품표시사항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고, 저염·고단백 같은 문구가 붙는 조건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설명한다.

식품표시광고법의 구조: 법, 시행규칙, 표시기준

이 법은 하나의 문서로 끝나지 않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 위에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실제 세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담겨 있다. 그래서 식품표시기준을 찾는 사람은 법 본문보다 고시 원문을 읽어야 구체적인 답을 얻는다.

예전에는 표시 규정이 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법에 나뉘어 있었다. 소비자가 같은 정보를 제품마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불편이 있었고, 표시와 광고를 한 틀에서 관리하려는 취지로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다. 표시는 포장에 적는 정보이고 광고는 포장 밖에서 소비자에게 닿는 문구라서, 두 가지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포장에 적는 식품표시사항은 대체로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업체 정보,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 보관 방법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식품 종류에 따라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는 방식도 이 틀 안에서 이해하면 된다. 정확한 항목은 제품 유형별로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저염·고단백 표시가 붙는 조건

저염이나 고단백 같은 문구는 '영양강조표시'에 속한다. 이 표시는 아무 제품이나 마음대로 붙일 수 없고, 고시가 영양성분마다 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쓸 수 있다. 크게 '함량강조표시'와 '비교강조표시'로 나뉜다. 함량강조표시는 무, 저, 고, 함유처럼 그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말하고, 비교강조표시는 같은 종류의 기존 제품보다 더 낮거나 더 높다는 점을 말한다.

기준 수치는 성분별로 다르고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에 적지 않는다. 다만 판단의 방식은 같다. 먼저 그 성분의 함량이 기준 이상 또는 이하인지를 보고, 그다음 해당 영양성분을 영양성분표에 함께 적었는지를 확인한다. 비교강조표시라면 비교 대상과 차이의 정도까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저염'이라는 두 글자 뒤에는 고시가 요구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저염'이 '염분이 거의 없다'는 뜻이라는 생각이다. 저염은 고시가 정한 기준 이하라는 뜻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같은 이유로 고단백도 단백질이 많이 든 식품이라는 일반적 느낌과 고시상의 기준 충족 여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표시가 있으면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믿음이다. 영양강조표시는 함량 사실을 알리는 장치이고 건강상의 효과를 보증하는 장치가 아니다.

표시와 광고에서 금지되는 것도 분명하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취지의 표현, 사실과 다른 내용,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능성을 내세울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같은 조치가 따를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은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경우별로 달라지는 답과 확인 순서

소비자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같은 문구를 다른 질문으로 읽는다. 소비자는 성분표를 보고 그 문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문구를 넣기 전에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따진다. 식품표시봇처럼 표시 질문을 안내하는 도구가 있더라도 참고용에 그치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구분내용
법률표시·광고의 큰 원칙과 금지 행위를 정한다
시행규칙표시 방법과 위반 시 조치의 세부를 정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필수 표시 항목과 영양강조 기준을 식품 유형별로 정한다
확인 순서식품 유형 확인, 고시의 해당 기준 확인, 영양성분 함량 대조, 문구의 적정성 점검

독자가 다음에 할 일은 어렵지 않다. 먼저 해당 식품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와 해설 자료의 개정 여부를 살핀다. 영양강조표시의 정확한 수치는 신청이나 제작 전에 고시 원문에서 직접 대조해야 한다. 표시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 위생 부서나 식품 표시 상담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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