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온라인 발급 개시”
-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온라인 발급 시행... “유족 장례 편의 제고”
- 신원·자격 확인 완료 후 유족이 직접 출력… 주말·공휴일에도 발급 가능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신설, 19일(월) 저녁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공설화장시설에서는 전산 조회나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하지만 일부 유족은 국가유공자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보훈관서가 문을 닫는 주말·공휴일 등에 화장할 경우 즉시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기존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을 활용, 국립묘지 안장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신원 및 보훈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유족이 필요한 증빙서류인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국가유공자 확인원과는 달리 별도의 발급신청이나 담당자의 승인 절차 없이 편리하게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의 출력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국립묘지안장 신청 후 각 묘지에서 신원확인과 법 적용배제 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최종 안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의 신청 내역 화면에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출력’ 버튼이 활성화된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신청내역조회’ 화면 예시(가상 신청정보 활용) - 자격 확인 후 출력버튼 활성화
이번 서비스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국가보훈부는 향후 시스템 개선과 연계하여 국립묘지 안장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희생·공헌자의 유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으로, 국가유공자 유족분들께서 장례 과정에서 겪는 서류 제출에 대한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 가족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높이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예우하는 보훈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위 안장대상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으며, 위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이장)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의 증빙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 확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등록사실 확인 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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