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10월 9일(금)부터 16일(금)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실시했다. 양국 지도단속선은 중국 어선 123척의 어업 허가 여부와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3척에 승선해 조사했다.
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했다. 확인 대상에는 중국 저인망어선 49척과 자망어선 26척이 포함됐다.
한중 공동 순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진행됐으나, 순시 항로에 대한 양국의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다.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거쳐 재개에 합의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공동 순시가 조업 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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