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026. 10. 20.(화)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0. 20.(화)국무회의 종료 시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역할 등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중지요청, 이후 전화나 면담의 종료‧퇴거 등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을 규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