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관광전략' 위해 범부처 민간 지방정부가 머리 맞댄다

  • 입력 2026.10.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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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범정부 관광정책 지휘 본부 기능 강화

- ‘자문단’,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민간·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하 전부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령안은 10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

15개 부처 및 대통령비서실로 구성, 국가 핵심전략산업 ‘관광’ 육성 위한 범정부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의 의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면서, 관광 진흥 민관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이스(MICE) 관광 관련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 총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국정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구성원 중 국무조정실장 제외

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 국가관광 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회의 전 안건을 논의하는 기존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하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부처 간 실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과 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 체계에 포함, 정책 평가 및 환류 기능 신설

전부개정법령안에는 관광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체부 장관이 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별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 제2차관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광역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휘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전략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간사)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제5조(전략회의의 운영) ①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안건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회의 전에 실무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조정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제9조(자문단) ① 전략회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전략회의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지역관광진흥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회의에 지역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가 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자문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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