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57원 확정

  • 입력 2026.10.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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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 2026년 시간당 1만2121원보다 636원, 5.2%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고,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는 같은 수준이다. 마포구는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검토한 뒤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시급 1만2757원…올해보다 636원 인상

마포구가 확정한 2027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757원이다. 2026년 생활임금 1만2121원에서 636원 오른 액수로, 인상률은 5.2%다. 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을 살피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을 함께 검토해 내년도 금액을 정했다.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도 같은 수준이다.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 마포구 생활임금은 이보다 2057원 높으며, 법정 최저임금 대비 약 19.2% 높은 수준이다. 구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구가 정해 적용하는 임금 기준이다.

구분시간당 금액월 환산액
2026년 마포구 생활임금1만2121원자료에 없음
2027년 마포구 생활임금1만2757원266만6213원
2027년 법정 최저임금1만700원자료에 없음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2027년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은 266만6213원이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13만2924원, 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42만9913원 많다.

심의위원회가 지역 여건과 재정 검토

마포구 생활임금 결정은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열렸으며,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구는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시간당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는 이 결정 사항을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마포구가 설명한 생활 영역에는 주거·교육·문화가 포함된다. 구가 정한 금액은 시간당 기준으로, 실제 지급 때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생활임금 기준을 비교한다.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에서 구는 내년도 금액뿐 아니라 적용 기간과 대상, 보전수당 산정 방식도 안내했다. 생활임금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적용 근로자는 마포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가운데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 직접고용·전액 구비 사업 근로자 대상

적용 대상에는 마포구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포함된다.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 운영 재원이 전액 구비여야 한다. 구가 밝힌 기준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 기준을 이미 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다. 구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본급에 식비·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이 금액이 생활임금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기본급만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임금 기준을 확인한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시급과 월 환산액을 제시하면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춰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상 사업에서 일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한 뒤 차액을 보전하는 절차와 함께 적용된다.

부서·산하기관에 운영 기준 안내

마포구는 2027년 시행에 앞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생활임금 결정 내용과 운영 기준을 안내했다. 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사업과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보전수당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구는 결정 사항을 관계 부서와 기관에 전달하고 시행 준비를 진행한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구는 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및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비·시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별도 보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결정된 임금 기준에 따라 내년도 지급 준비를 이어간다.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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