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년간 더 냈던 부가세 23억 3700만 원 국세청서 돌려받아

  • 입력 2026.10.16 10:34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포구청 제공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5년간 과오납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국세청으로부터 23억 3700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전액 구 세입으로 편입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다 보니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 사업의 경우 안분계산 방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과세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마포365구민센터 신축과 마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의 신축과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예산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발굴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해 올해 9월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환급은 기존 신고 내역을 면밀하게 살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찾고, 이를 구 재정 수입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로 힘을 보태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과 재정 감시라는 두 가지 성과를 함께 거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구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신속한 세입 조치는 마포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값진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마포구청

· 배포 : 2026년 10월 16일 오전 10시 07분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금감원,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통지·환급 개선

▶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청서 기부제 홍보…가맹점 결제 10% 환급

▶ 마포구 경로당 40곳, 10월부터 3개월간 AI 영수증 인식·음성 안내 시범 도입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