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수능 한 달 앞두고 대응 공문

  • 입력 2026.10.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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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앞둔 교실 책상 위에 안경이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대학 입시 현장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수험생 2명이 적발돼 퇴실 조치와 함께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고, 연세대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 등에게 대응 안내 공문을 보냈지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대학별 제재 기준과 적발 정보 공유 문제도 남아 있다.

교육부, 수능 감독관 등에 대응 안내 공문

교육부는 10월 15일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안내 공문을 수능 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2027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교육 당국이 시험 현장 관계자들에게 대응 방안을 안내한 것이다. 다만 공문에 담긴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세부 방법을 알릴 경우 수험생들이 이를 피해 가는 전략을 연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10월 15일 수험생 유의 사항을 공개하고, 스마트 안경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착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평가원은 시험 중 해당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교육부의 감독관 대상 안내와 평가원의 수험생 대상 유의 사항은 각각 시험장 관계자와 응시자에게 대응·준수 사항을 알린 조치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적발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수험생이 대응 절차를 미리 파악해 회피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내 공문은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평가원은 금지 물품을 시험 중 소지·착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을 밝혔고, 적발 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제한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립대 2명 적발…연세대는 불합격 처리

대학별고사에서도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학생 2명이 적발됐다. 대학은 이들을 즉시 퇴실시켰고,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했다. 10월 10일 수시 논술시험을 치른 연세대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두 대학 모두 논술시험 중 스마트 안경 착용자를 적발했지만, 처분 내용은 같지 않았다.

대학·시험적발 시점확인된 인원조치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10월 3일2명즉시 퇴실, 3년간 응시 자격 박탈
연세대 수시 논술10월 10일확인되지 않음불합격 처리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을 시행한 대학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대학별고사의 시행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해 적용된다”며 “제재 규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 대학에서 적발돼 받은 제재가 다른 대학의 입시에도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대학별고사의 처분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고, 제재 조치는 해당 시험을 시행한 대학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사례에서 확인된 조치도 각각 응시 자격 박탈과 불합격 처리로 달랐다. 서울시립대는 적발 학생을 퇴실시킨 뒤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고, 연세대는 적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대학별 제재가 다르고 적용 범위도 해당 대학에 한정된다는 교육부 설명이 나오면서, 대학 간에 적발 사실을 공유하는지와 다른 학교 입시에서 어떤 처분이 이뤄지는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 커뮤니티에 등장한 반수생 관련 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AI 안경을 활용해 입시를 치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도 올라왔다. 반수생으로 보이는 일부 이용자는 “안 걸리면 의대를 가고 걸리면 (본래 학교로) 돌아가면 된다”고 적었다. 또 다른 글에는 “논술이나 편입은 해당 대학만 시험 금지니 할 만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문은 이 게시물들이 익명으로 작성된 만큼 글쓴이의 실제 신원이나 게시 내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게시물에 나온 표현은 적발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적발되더라도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된다는 취지다. 또 논술이나 편입 시험의 제재가 해당 대학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실제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 제재가 개별 시험을 시행한 대학에 한해 적용되고, 규정은 대학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만으로 시험 부정행위가 실제로 시도됐는지,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이른바 N수생 사이에서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태도가 관찰된다는 내용도 원문에 담겼다. 대학별고사에서 적발되면 해당 대학의 응시나 합격에 제재가 가해지지만, 다른 대학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 함께 제시됐다. 수시 논술 외에 편입시험을 언급한 게시물도 있었지만, 실제 편입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사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았다.

수능·모의평가 앞두고 금지 물품 주의 당부

2027학년도 수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수능에 앞서 9월 모의평가는 9월 2일 치러졌다. 당시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원에서는 수험생들이 시험지 배부를 기다렸다. 수능을 30여 일 앞둔 10월 18일에는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에 수능 D-30 응원 포스터가 붙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각각 감독 관계자와 수험생에게 안내를 내놓은 시점도 수능이 가까워진 때다.

평가원이 안내한 금지 물품 규정은 스마트 안경을 포함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중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독관 등에게 대응 공문을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별고사에서 이미 적발된 사례와 수능 관련 안내는 각각 대학 자체 시험과 국가 단위 시험에서 나온 조치다.

대학별 논술시험에서는 서울시립대와 연세대의 적발 사례가 확인됐고, 대학별로 퇴실·응시 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처분이 이뤄졌다. 수능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금지 물품 소지·착용에 따른 무효 처리와 다음 해 응시 제한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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