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제한 판결에 강력 규탄

  • 입력 2026.10.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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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을 법원이 사실상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가 핵심 9개 공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했고, 1심에서 3개 공정만 인용됐던 판단이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이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본 해석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실질적 지배자 삼성전자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즉각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1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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