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인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68.8만명이 신청했다. 2026년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해 281.9만명이다. 1차 신청자 234.3만명과 2차 신청자 68.8만명을 합한 수는 303만명이다.
신청 유형별로는 일반소득자 55.8만명, 중소기업 재직자 10.8만명, 소상공인 2.1만명이다. 연령별 신청자는 25~29세 23.3만명(33.9%), 19~24세 23.2만명(33.7%), 30세 이상 22.3만명(32.4%)으로 집계됐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잠정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안내되는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개설 기간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점부터 2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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