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하루 단위로 정해져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액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기사는 금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받는 동안 4차 실업인정과 자격증 시험 응시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를 한 번에 설명한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금액 계산의 뼈대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다.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법으로 정해 둔 비율을 곱해 하루 지급액인 구직급여일액을 만든다. 총액은 이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면 받는 총액이 달라진다.
하루 지급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다. 상한액은 임금이 아주 높았던 사람의 지급액이 한없이 커지지 않도록 막는 장치이고, 하한액은 임금이 낮았던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받도록 두는 장치다. 이 한도 금액은 해마다 고시 기준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기사에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실제 계산은 고용24의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기본 조건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본인의 뜻과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졌거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생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오가는 '6개월 조건'은 달력으로 6개월을 채우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료가 부과된 근로일수를 세는 기준이라서, 쉬는 날이 많은 근무 형태라면 같은 기간이라도 일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신청은 먼저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처리되어야 시작된다. 그다음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밟고, 정해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많지만 본인 확인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할 수 있다. 퇴사 후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는 시작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일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받는 동안 해야 하는 일, 4차 실업인정과 자격증 시험
지급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지며,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는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보통 4주마다 한 번씩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된다. 이 실업인정의 회차를 1차, 2차, 3차, 4차로 세는데, 회차마다 그 사이 4주 동안 재취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회차가 올라간다고 요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4차에서도 구직활동 내역은 똑같이 요구된다.
자격증 시험 응시가 구직활동에 포함되는지 묻는 독자가 많다.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훈련이나 자격 취득 활동은 재취업활동의 한 갈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시험이 인정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고용센터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응시 사실을 보여 주는 수험표나 접수 확인 같은 증빙을 남겨 두고, 시험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험 공부만 하고 증빙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 확인 단계 | 살펴볼 내용 |
|---|---|
| 받을 수 있는지 | 비자발적 이직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일할 의사와 능력 |
| 얼마나 받는지 | 평균임금에 따른 하루 지급액, 상한·하한 한도, 소정급여일수 |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금액은 마지막 월급과 같지 않고 하루 단위 지급액에 일수를 곱한 값이다. 둘째,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고 받으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친다.
자신의 금액과 기간이 궁금하다면 고용24 누리집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대략을 가늠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이직 사유 코드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자격증 시험 응시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 상담 창구에서 시험 종류와 증빙 방법을 함께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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